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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꿀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속보상 받으세요

by 소식통 꼼꼼이 2021. 10. 27.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속보상-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속 보상받으세요

 

27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이 컸던 분들이 많은 만큼, 이번 보상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 신청 방법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1.07.07~2021.9.30까지 집합 금지 조치됐거나

영업제한시간 때문에 매출 손실액이 발생했던 업체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kr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서류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10월 27일 (수) 오전 8시부터 2021년 10월 30일 (토) 까지는 홀짝제로 신청받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수이면 27일, 29일 , 짝수이면 28일, 30일입니다.

31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최소 10만 원~최대 1억

이번 손실보상 총지급액은 2조 4천억 원이며, 총 사업체 80만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예정일"

2021년 11월 3일부터 사업장과 가까운 시, 군, 구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장제-홈페이지-안내

 

 

 

 

 

 

 

 

 

보상금 지급 절차& 평균 보상금 자세히 알아보기

 

"보상금 신청절차"

 

 

 

소상공인-보상금-신청방법
보상금-신청절차-안내

 

 

신속 보상- 확인 보상-이의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 :  보상금신청하면 바로 신속 보상해준다는 의미이니 이번 보상금 지급은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다.

총 62만 곳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 카페와 식당이 73.6%를 차지했습니다.

 

확인 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사업자등록번호 입력추가 증빙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상금액보다 적은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사업자등록번호 입력추가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확인 보상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금액 지급 예정일"

 

 

소상공인-보상금액-지급
보상금-지급-방식-안내

 

 

 

오후 4시 전에 신청하시면 당일 지급 가능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이후지급됩니다.

 

 2021.10.27 (수) ~ 2021.10.29 (금) 까지는 시간대별로 하루 4번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대상자 확인하기"

 

 

소상공인-보상금-안내-문자
안내-문자-전송일

 

 

대상자 분들은 신청 안내 문자가 옵니다. 문자전송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입니다.

오늘 28일 기준으로는 짝수이니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께 문자전송이 되겠습니다.

내일 29일 기준으로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께 전송됩니다.

 

혹시라도 문자가 안 오신 분들은  27일 오전 8시부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콜센터( 1533-33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상금액 예측하기"

 

 

보상금액업종별로 보상금이 다릅니다. 총 80만 곳 중 62만 곳은 지급액을 미리 산정해놓았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집합 금지 기간과 영업제한기간이 길었던 업체일수록 보상금 액수가 더 많아집니다.

 

 

 

유흥시설 : 평균 634만 원

 

노래방 : 평균 432만 원

 

식당, 카페 : 평균 286만 원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 기간이 길었던 업종입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순으로 보상금액이 큽니다.

 

 

 

 

 

평균 100만 원~500만 원 받는 사업체는 전체 33%로 드러났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곳 은 15% , 9만 3천 곳,  1억 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곳으로 전체 0.1%

소수 유흥시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 하한액을 받는 사업체는 9만 곳이며 산정된 보상금보다 6만 2천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로 방역 조치 기간이 짧은 업종, 목욕장이나 미용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한액을 받는 사업체 중 76.8%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 예시

 

 

 

 

 

 

 

 

 

"보상금액 산정방식" 

 

 

3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2019년 같은 기간의 이익 비교합니다.

2019년 7월~9월 대비 올해 2021년 07월~09월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상공인-보상금-산정
보상금-산정방식-안내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대비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 비중 )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손실 보상금 산정 예시"

 

 

< 조건 >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19년 영업이익률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보정률 80%

 

 

 

< 결과 풀이 >

{( 매출액 200 - 매출액 150 ) X ( 영업이익률 10% +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 

X 방역조치 28일 X 보정률 80%

 

* % 는 소수로 바꿔서 계산. 영업이익률 10%- 0.10  보정률 80%- 0.8

= 392만 원

 

 

 

 인건비임차료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손실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액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손실규모추산하기 위해 반영되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모두 80%로 측정합니다.

 

보정률 80%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이고

나머지 20%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경기 위축입니다.

 

 

 

 

 

 

 

 

방역 규칙을 어겼을 때의 보상금액은?

 

방역 규칙을 어긴 업체들 감액 또는 환수 예정입니다.

감액 또는 환수 기준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조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한 뒤 결정됩니다.

 

 

 

 

 

손실 보상금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손실로 인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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