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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필수정보

연말정산 기간 언제? 이제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놓치면 후회!

by 소식통 꼼꼼이 2022. 1. 4.

연말정산 기간 언제? 이제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놓치면 후회!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더 편리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대 모르면 안 되는일괄 제공 서비스부터

추가 공제 혜택까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추가공제
2022년-연말정산-일정

 

 

목차.

1. 2022년 연말정산 진행 일정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1-1 연말정산 준비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2. 올해 최초 시행 :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3.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6가지



 

 

*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필수 정보] - 연말정산 초보 완벽 탈출  바로가기

 

 

 

 

 

2022년 연말정산 진행 일정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일정
출처-네이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1년 귀속 연말정산(2022 진행)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1년 10월 29일부터 12월 말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1월 15일 ( 토 )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확인:  1월 중순~2월 중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제출:  1월 말~ 2월 말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2월 말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기간: 3월에서 4월쯤

 

 

 

 

 

 

 

연말정산 준비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 

 

1.)  의료비 지급 명세서: 의료비 공제

 

2.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소득공제

 

3.) 기부금 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

 

 

 

 


인적공제 서류

 

1). 부양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파악이 안 될 때 필수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1) 중도 입사자는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올해 최초 시행 :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첫 번째,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간소화자료국세청에서 회사한테 보내주는 일을 말합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회사한테 제출해야 해서 많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귀찮음 또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회사한테 자료를 직접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서작성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회사한테 자료를 보낼 때 동의를 한 사람의 자료만 취합해서 보냅니다

 

 

 

 

 

 

진행 순서자세히 정리하자면 ( 2022년 기준입니다 ) 


1
. 근로자일괄 제공 신청서회사한테 제출한다.

- 기간은 1월 14일 ( 금 )까지입니다.

 

 

2. 회사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 자료를 취합해서 국세청자료 신청을 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명단을 등록한다.  - 기간은 1월 14일 ( 금 )까지.

 

 

3.  그 이후 근로자는 반드시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는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동의서를 쓰시면 됩니다.  - 기간은 1월 19일 ( 수)까지

 

 

4. 국세청에서 회사한테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 회사는 그 자료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 기부금 영수증, 관계 증명서 등등

 

 

* 만약 부양가족추가해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부양가족분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신청했을 경우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올해부터장애인 대상으로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5가지

 

 

2022년-연말정산-변경사항
출처-네이버

 

 

1.  일괄 제공 서비스 시행- ( 앞 내용에서 언급 )

 

 

 

 

 

 

2.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소득공제
출처-국세청

 

 

 

2021년 기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두 포함해서 사용 금액이 전 해인 2020년 대비 사용 증가분이

5% 이상 올랐다면, 10%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엔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되, 이번엔 10%의 추가공제가 생긴 겁니다.

 

 

단, 신용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 추가공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비과세
연말정산-비과세소득

 

 

 

여기서비과세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범위 확대 ,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도 있기에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하는 항목이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원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어졌는데요, 

이제는 관광직 종사자, 가사 관련 노무직, 상품 대여 종사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존에는 주택, 주택 분양권을 차지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금액대상별로 달라서 복잡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어떻게?

 

주택, 주택 분양권 가액을 5억 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전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세액공제율
기부금-세액공제

 

 

한시적으로 기존 세액공제율 15%에서 20% 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에서 15%를 세액공제받았는데요 , ( 기부금 X 15%)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쓴 기부액만 적용하고,

기부금 곱하기 20%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기부금 X 20% ( 단 , 1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5% 적용 )

 

 

여기까지만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계산해볼게요.

기부금 3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존 공식대로 계산해보면  30만 원 X 세액공제율 15% = 4만 5000원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정안 공식대로 계산했을 땐  30만 원 X 세액공제율 20%= 6만 원 세액공제를 받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혜택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연말정산 준비 마무리하고

이제는 실전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두 연말정산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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