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보 완벽 탈출하기, 개념 탄탄 정리- 기본 편
연말이 다가오면 어떤 걸 준비할까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대충 알고만 있었거나
처음 접해보는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이니 집중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목차.
1.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1-1 연말정산이란?
1-2 연말정산 시기
1-3 연말정산 진행과정 살펴보기
1-4 환급 어떻게 받을까?
1-5 연말정산 안 해도 될까?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2. 머리 아픈 용어, 한 번에 끝내기
2-1 소득공제, 세액공제
2-2 소득세, 지방세
2-3 세율, 과세표준
2-4 결정세액
2-5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2-6 총급여액
1.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1-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급여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내야 하는 일 년 치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덜 냈다면 납부를, 더 많이 냈다면 많이 낸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1-2 연말정산 시기
다음 해가 되기 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합니다.
준비기간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 1월~2월에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 연말에 다 끝내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12월 31일까지는 준비기간입니다.
3월에는 연말정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1-3 연말정산 진행과정 살펴보기
첫 번째,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뗀 급여를 받습니다.
두 번째, 1~2월에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세 번째, 회사 담당자가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일정 절차를 거쳐 국세청에 보냅니다.
네 번째, 3월에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 정확히 내야 하는 세금 )을 확인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그 기간에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이죠.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공개하기 싫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국가는 먼저 세금을 " 어림잡아 " 떼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 소비 금액, 금융상품 등 개인이 해당하는 항목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회사한테 대강 얼마 정도의 세금을 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 원천징수 '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을 때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뗀 급여를
근로자한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는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구간에 따라 사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소득구간 이외에도 여러 항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따져야 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기에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세금을 미리 어림잡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만으로는 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 연말정산 '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얻거나 뱉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요
이 말인즉슨, 연말 정산한 결과 원천징수한 세금 (1월~12월까지) 이
1년간 전체 소득 ( 월급 이외에 다른 항목들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따른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 세금을 납입해야 하고, 반대로 많이 냈다면 낸 금액만큼 환급해줍니다.
환급이 됐을 경우 13월의 월급, 제2의 월급으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
원천징수 > 연간 전체 소득 - 환급 ( =얻는다 )
원천징수 < 연간 전체 소득 - 추가 납입 ( = 뱉는다 )
1-4 환급 어떻게 받을까?
환급을 받게 되면 국가가 아닌 회사에서 개인한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세금을 추가로 떼어 갈 때도 국세청이 아닌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1-5 연말정산 안 해도 될까?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깜박했거나 바빠서 등 여러 이유로 놓쳤다면 추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20%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또한 하지 않게 될 경우 연말정산의 혜택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아래 용어 편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2. 머리 아픈 용어, 한 번에 끝내기
연말정산을 하려면 ' 연말정산 용어 ' 는 빠질 수 없을 정도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 10개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2-1 소득공제, 세액공제
먼저, 뒤에 붙는 공제는 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혜택을 받아 원래 소득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 대출금 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리
소득공제: 원래 소득에서 깎아줌
세액공제: 일부 세금을 깎아줌
2-2 소득세, 지방세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소득세와 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는 주민세라고도 불리며 소득세의 10%를 차지합니다.
이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법인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2-3 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소비, 소득 등을 합쳐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표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즉, 세금을 최종적으로 얼마나 내야 할지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세금 ( 소득세율 )
2-4 결정세액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세금에서 개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제외한 값이 결정세액입니다.
연말정산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 세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산출된 세액 - 공제항목 =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1년 치 원천징수 금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이나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2-5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성과급, 급여, 봉급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 경비= 근로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야간근로수당, 식대, 육아휴직수당, 출산 수당이 있습니다.
아마 회사원들이 가장 환호하는 소득일 것 같네요.
비과세소득 비중이 많을수록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비과세소득 비중이 천차만별이니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자세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2-6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지 않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은 과세소득 와 비과세소득을 합친 소득입니다.
총급여액이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친 금액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과세소득만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뺀 금액이 아닌 연간 근로소득에서 빼야 합니다.
연봉은 급여, 보너스, 상여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X )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O)
이때 총급여액은 연봉과 같고 과세소득을 포함한 급여이다.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연간 근로소득
연봉 : 급여, 보너스,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
연말정산, 용어부터 과정까지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이 몇 개 더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앞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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